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감사 독립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협중앙회 회장을 조합이 투표로 선출하는데, 조합원 의사 수렴 절차가 없어요.
조합장이 조합원 의사 없이 개인 판단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각 회원조합이 총회 의결로 지지 후보를 정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외부 위원의 비율을 높여요.
통과되면
- 농협중앙회 운영의 민주성이 강화돼요
- 회장 선출이 조합원 의사에 기초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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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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