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6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사업법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전기이륜자동차를 별도로 정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변화: 전기사업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충전사업 정의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고 상용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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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