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6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사업법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전기이륜자동차를 별도로 정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변화: 전기사업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충전사업 정의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고 상용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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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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