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3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법관의 사전 심리 강화와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수사기관 서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법관의 충분한 심리와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화: 법관이 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강화되고 기본권 침해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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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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