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3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법관의 사전 심리 강화와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수사기관 서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법관의 충분한 심리와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화: 법관이 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강화되고 기본권 침해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