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0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이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왜곡·폄훼 콘텐츠가 급증하며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합니다.
변화: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 명예가 강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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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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