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1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을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5·18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관련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을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며 징벌적 배상을 인정할 거예요.

통과되면

  • 5·18 관련자·유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 관련 범죄로 얻은 금품이 몰수되고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