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0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를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계 현행 규정으로는 부인·비방·왜곡·날조에 대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확대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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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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