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어요.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규제하고 있어서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비방·왜곡·날조 같은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희생자·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5·18 정신을 수호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5·18 희생자에 대한 온라인 모욕이 억제돼요.
  • 역사적 사건의 명예가 더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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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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