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시책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등 2차 가해가 반복되어 피해자와 유족을 다시 손상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합니다.
확대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합니다.
통과되면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와 존엄이 보호됩니다
-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2차 가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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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접수)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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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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