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사에 대한 자격 제도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 불일원화로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습니다.

변화: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감독이 강화되고 민·군 관제 안전이 일원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항공안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