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사에 대한 자격 제도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 불일원화로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습니다.
변화: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감독이 강화되고 민·군 관제 안전이 일원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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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