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9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이 항공기 정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청이 자체 119항공정비실을 두고 싶지만 현행법상 정비 자격이 없어요.

상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자체 정비가 불가능해요.

앞으로 국가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인증 기준만 충족하면 자체 정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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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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