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9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이 항공기 정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청이 자체 119항공정비실을 두고 싶지만 현행법상 정비 자격이 없어요.
상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자체 정비가 불가능해요.
앞으로 국가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인증 기준만 충족하면 자체 정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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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