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용항공기가 수색구조나 산불진화용으로 전환될 때 감항증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이 오랫동안 운용해서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공공 목적으로 관리전환받으면, 현행법상 새로운 감항증명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로 설계과정 검사가 어려워서 퇴역 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쉽게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군용항공기를 공공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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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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