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5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 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와 기내 흡연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와 기내 흡연을 금지하지만, 이를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즉시 보고되지 않아요.

항공기 기장이 기내에서 흡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수개월 후에야 보고된 사례가 있었어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기내 흡연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항공기 탑승 전·중 승무원의 음주나 약물 복용, 흡연 사건이 즉시 보고되어 비행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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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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