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난도 비행(산불 진화 등)을 하는 조종사의 승무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2명 이상 탑승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고, 장시간 비행 시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지만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없어요.
그런데 산불 진화나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같은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고난도 비행의 경우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고난도 비행의 항공안전이 강화된다.
- 조종사의 피로도 관리가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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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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