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대상을 업무 관련 제3자 상대자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이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업무의 고객응대근로자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상담·돌봄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폭행에 노출되지만 보호받지 못합니다.

변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를 예방조치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고객 폭언·폭행으로부터 더 많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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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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