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로봇의 정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고 안전인증 기준에 국제표준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한데, 현행법에는 로봇의 정의가 없어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해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기준 고시도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 규격과 괴리가 있어요.

로봇의 정의를 명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용 로봇의 안전 기준이 국제표준과 맞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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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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