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5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급 관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안전보건 책임이 있는데 각각만 위원회를 운영하면 실질적 안전관리가 어려워요.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양쪽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급사업의 산업 안전이 실질적으로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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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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