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산업안전보건의 법적 보호 대상으로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지만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 보호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가 아닌 산업안전보건 문제로 접근해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야간근무 제한, 연속휴식 보장,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가 산업안전보건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야간근로시간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가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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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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