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해 폭언 금지 안내문 게시, 대응 매뉴얼 마련, 예방교육을 해야 해요.

그런데 사후조치(업무 중단·전환) 위반에만 과태료가 있고, 사전 예방조치 위반에는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콜센터 등 감정노동 사업장의 예방조치가 실질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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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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