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0987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6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어요.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2026년 9월 16일에 활동이 끝날 예정입니다.

법안은 더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더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