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시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의 배상·보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절차를 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올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해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