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시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의 배상·보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절차를 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올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해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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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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