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은 지급하지만,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요.

직무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조사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고,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더 두텁게 이루어진다
  • 진상규명이 철저히 진행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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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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