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7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불충분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관련 규정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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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