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순환진료형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과 국가 지원 의무화, 수가 우대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 병원의 부담을 나눌 지역 협력체계 근거가 없고, 재정 보조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 적자와 인력난으로 지정을 기피하는 병원이 많아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는 순환진료 형태의 지정을 허용하고, 국가·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며, 요양급여비용 가산 등 수가 우대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병원들이 요일을 나눠 야간 소아진료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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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