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8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 재원 구조를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응급실 운영 중단과 환자 사망 사고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자율주행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정부출연 교통 과태료·범칙금 비율을 높이며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법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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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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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