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74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관련 규정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