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고,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어요.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해서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 기술의 민간 사업화가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