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제 기술이전과 사업화 추진 시 외교부의 협조 요청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외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협력 사업을 할 때 외교 역량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외교부 협조 사항이 없어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부처가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