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제 기술이전과 사업화 추진 시 외교부의 협조 요청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외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협력 사업을 할 때 외교 역량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외교부 협조 사항이 없어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부처가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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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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