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17898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엄격해서 활성화가 제한됐어요.
기술 이전·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도 부족했어요.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없애며, 국제협력 협조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국제 기술이전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