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17898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엄격해서 활성화가 제한됐어요.

기술 이전·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도 부족했어요.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없애며, 국제협력 협조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국제 기술이전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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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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