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정의하고 창업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

쉽게 풀어 보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에 정의가 없어요.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고, 공직자 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의 개념과 범위를 법에 정하고 정부와 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자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 창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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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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