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6 · 발의 · 대표발의 송영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원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제기·유지를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맡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찰의 검사가 공소제기·유지를 맡아요. 2007년 개정 전에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맡았어요.

불기소 판단을 한 검찰에 법원 명령으로 기소를 강제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 담당 검사가 공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는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제기·유지하도록 해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신청 인용 사건의 공소유지가 실질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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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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