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3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업계 대표 협회 설립과 광업인 상호부조 공제조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광업법에는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광업인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가 없어요.
핵심광물 확보 경쟁과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책 수행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산지복구 예치금·재해 대응 부담을 완화할 지원체계도 필요해요.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광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공제조합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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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