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철도·도로·건축물 같은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 위를 깎아내는 노천채굴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서, 아파트나 학교 인근 노천광산으로 소음·분진·지반불안정·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가 노천채굴 제한지역이 됩니다.

통과되면

  • 주거지와 학교가 있는 도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새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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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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