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철도·도로·건축물 같은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 위를 깎아내는 노천채굴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서, 아파트나 학교 인근 노천광산으로 소음·분진·지반불안정·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가 노천채굴 제한지역이 됩니다.
통과되면
- 주거지와 학교가 있는 도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새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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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