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8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물 탐사 시 확보한 암추(지질 정보 샘플)를 보관해요.

하지만 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광물 탐사 정보의 보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광물자원의 효율적 탐사·개발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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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3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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