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9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업권 허가 시 시도 동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광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허가해 주민에게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주고, 광산개발 후 지가상승을 노린 부당이득 편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광업권 허가와 채굴 결정 시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요.
통과되면
-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공익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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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