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와 권익 옹호의 특성상 독립성이 요구돼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하면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옹호기관 독립성 확보의 법적 짝이 완성됩니다.
  •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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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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