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
쉽게 풀어 보면
서울시가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하고 있어요.
공공돌봄기관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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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3 접수)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수정가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