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2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을 분리하여 새 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을 재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요.
사회서비스 지원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제정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만 재편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회서비스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수정가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2 접수)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