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0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39인
한 줄 요약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서비스원은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데, 정치 권력 교체에 따라 폐지나 통폐합 시도가 있어서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수행이 어려워 지역별 격차가 생긴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해서 공공 돌봄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하게 됩니다.
-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3 접수)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수정가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