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농업법인·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경농민의 영농활동과 농업법인 지원을 위한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에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위해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민·농업법인의 지방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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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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