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 간첩죄에 외국 기업·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올해 3월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에 '외국'이 포함됐지만, 적국 간첩죄(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에 비해 외국 간첩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해요.

외국 간첩죄의 대상에 기업이 빠져 있고 국가기밀로 한정되어,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18나노 D램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도 형량이 6년 4개월에 그쳤어요.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고,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립니다.

통과되면

  • 핵심기술을 외국 기업에 넘기면 간첩죄로 중형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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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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