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경찰에 대한 명령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촉탁·협력 체계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경찰이 인권옹호 관련 검사 직무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지휘·명령과 복종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검사의 명령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촉탁이나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요
  • 검사와 경찰의 대등한 협력 관계가 형법에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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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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