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대 범죄의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에 대한 친족 특례를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친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친족 관계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에서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에는 이의가 있어요.

범인은닉죄는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는 예외로 하고 증거인멸죄는 친족 특례를 삭제해요.

통과되면

  • 중대 범죄의 진실 규명이 보장돼요.
  •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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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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