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대 범죄의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에 대한 친족 특례를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친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친족 관계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에서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에는 이의가 있어요.
범인은닉죄는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는 예외로 하고 증거인멸죄는 친족 특례를 삭제해요.
통과되면
- 중대 범죄의 진실 규명이 보장돼요.
-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