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1 · 발의 · 대표발의 임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이 범죄수사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증거를 인멸할 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범인 은닉, 증거 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면서 친족이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친족 특례로 인해 범죄수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친족이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거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친족이 범죄수사 공무원일 때 증거 인멸 등의 행위가 처벌됩니다.
-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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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