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7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안정대책을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지역에 몰려 인근 임대차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지만 조례에 의존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해요.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계획서에 포함하며,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국토부와 협의해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재개발의 이주발 전월세 불안이 사전에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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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