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생의료기관에 3년 갱신제를 도입하고 지정 후 연구·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는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실시해요.
그런데 일부 기관이 연구·치료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정 사실을 홍보에만 쓰고, 거짓·과대 광고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요.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연구·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포처리시설처럼 3년 유효기간의 갱신제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의료기관 간판만 유지하는 병원이 걸러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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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