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4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첨단재생의료 정의에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세포 수입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가 어려워요.
해외에서 만들어진 인체세포를 수입할 수 없어서 치료 방법이 제한돼요.
유전물질을 첨단재생의료에 포함시키고 인체세포 수입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첨단 유전자치료 연구가 활발해져요.
- 더 다양한 재생의료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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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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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