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첨단 재생의료 심사 위원회 내에 분과를 만들어 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연구와 치료계획 심사 신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의 심의위원회가 모든 건을 다루는데 건수가 많아지면서 심사가 밀리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를 설치하고 일부 권한을 분과에 맡겨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첨단 재생의료 환자들이 더 빨리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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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