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1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허가 기준과 치료 기관 범위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되어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에 필수인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세포치료도 위험군에 따라 실시 기관을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과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