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2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의 조작으로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례는 일부 위험도 낮은 임상연구·치료에서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요.

단순 분리·세척·냉동·해동을 넘어선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를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하는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합성을 가지게 되고 안전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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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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