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필수로 거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대부분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인사청문 없이 임명할 수 있어 민주적 검증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수사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수사본부장의 중립성·전문성이 임명 전에 검증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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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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